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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제목 별표



〈별표3〉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603 도로화물 운송업                                                     │
   │611 해상운송업                                                          │
   │                                                                        │
   │6310 화물 취급업 6320 창고업 63913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63991 화물운송주선업 63992 화물포장업                                   │
   │63999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
   │만 해당)                                                                │
   │                                                                        │
   │712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
   │                                                                        │
   │75923 산업설비 청소업                                                   │
   │                                                                        │
   │902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9022 폐기물 처리업                             │
   └────────────────────────────────────┘

〈별표4〉 지식기반산업

   ┌────────────────────────────────────┐
   │o 메카트로닉스 산업, 카엘드로닉스 산업, 정밀기기 산업, 항공기 우주산업,│
   │   신소재산업                                                           │
   │o 생물, 의약, 환경산업, 정밀화학, 신에너지                             │
   │o 통신기기산업, 컴퓨터산업, 반도체산업, 디지털가전                     │
   └────────────────────────────────────┘

〈별표5〉 지식기반서비스업

   ┌────────────────────────────────────┐
   │51 무역업  5511 관광숙박시설운영업(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지원대상에 한함 │
   │6331 여행사업 6411 우편업 6412 소포송달업 6421 유선통신업 6422 무선통신 │
   │   업 6429 기타 전기통신업                                              │
   │                                                                        │
   │7210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
   │7231 자료처리업 7232 컴퓨터시설관리업 724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
   │   공업                                                                 │
   │729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
   │                                                                        │
   │7310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3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                                                                        │
   │74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4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742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422 사업 및 경영상담업                     │
   │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432 엔지니어링서비스업                  │
   │744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449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
   │7451 광고대행업 7459 기타 광고업 7460 전문 디자인업 7491 사진촬영 및 처 │
   │   리업                                                                 │
   │7499 그 외 기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
   │7511 사업시설및유지관리서비스업 7512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 7591 경비  │
   │   및 탐정업                                                            │
   │7593 포장 및 충전업 7594 사무지원 서비스업                              │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8091 사무관련 교육기관 8092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8093 일반교습 학원(입 │
   │  시학원제외)                                                           │
   │8099 그외 기타 교육기관                                                 │
   │                                                                        │
   │8511 병원 8512 의원 8513 공중보건 의료업 8519 기타 의료업 8520 수의업   │
   │                                                                        │
   │8611 노인수용 복지시설 8612 심신장애인수용 복지시설 8613 기타 수용 복지 │
   │   시설                                                                 │
   │8621 보육 시설 8629 기타 비수용 복지사업                                │
   │                                                                        │
   │8711 영화 및 비디오 제작 8712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8713 영화│
   │   배급업                                                               │
   │8714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8721 공중파 방송업 8722 유선 및 위성 방송업  │
   │8731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8732 공연단체 8733 자영 예술가 8734 공연관 │
   │   련 산업                                                              │
   │                                                                        │
   │8810 뉴스 제공업 8821 도서관, 기록보존서, 및 독서실 8822 박물관, 사적지 │
   │   관리 운영업                                                          │
   │88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8831 경기장 운영업 8832 경기 전문종사업 │
   │9011 하수처리업 9012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
   │9023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030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                                                                        │
   │9211 일반기계 수리업 9212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9221 자동 │
   │   차 수리업                                                            │
   │9222 이륜자동차 수리업 9231 가전제품 수리업 923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
   │   수리업                                                               │
   └────────────────────────────────────┘

〈별표7〉 가점 및 감점 부여대상
o 가점부여 대상
- 수출기업(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보유기업 포함)
* 지방수출기업은 추가 가점부여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20인 미만 소기업(광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외의 경우 10인 미만)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노동자 인수기업 또는 지방이전 기업
- 부품ㆍ소재 생산 전문기업(부품ㆍ소재 매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 에너지절약 관련 시설을 구입하는 기업
- 중소기업정보화지원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및 지원중소기업, 생산설비정보화추진기업, 정보화경영체제인증기업, IT화 추진기업)
- PL교육 또는 컨설팅을 받은 기업
- 모범성실납세기업 및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이상 수상기업
-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에 한함)
- 노동부 지정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o 감점 부여대상
- 중소기업 유예기간인 기업
-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금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자금전액 포기 또는 실효업체
※ 순수 신용대출시 위 가점 적용을 배제
ㆍ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 지원시 중기청 시행 기술개발성공기업 및 Inno-Biz 업체 우대, 수출금융자금지원시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화사업참여업체 우대, 특별경영안정사업지원시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