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제목 | (6)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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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o 다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등을 지원 나. 지원규모 : 2,400억원 다. 지원대상 o 〈별표6〉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 *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4조에 의한 공동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지원 우대 *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업종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창업초기기업)는 참가업체수의 1/2 범위 이내로 제한(단,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창업초기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휴ㆍ폐업 중인 자, 실천계획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취소사유가 해당업체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는 제외 라. 지원범위 o 시설자금 : 건물ㆍ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추진주체는 50억원 이내, 참가업체는 40억원 이내) o 운전자금 : 사업장 준공 이후 정상가동 소요자금(추진주체는 10억원 이내, 참가업체는 5억원 이내) o 협업화 자금 : 판로개척, 원자재 구매, 기술개발, 상표개발 등의 소요자금(추진주체는 30억원 이내, 참가업체는 20억원 이내) 마. 지원조건 o 대출금리 : 연 4.9%(변동금리) o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 운전자금 및 협업화 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바. 지원절차 o 희망업체 규합 및 사업계획 수립ㆍ신청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o 실태조사 및 사업타당성 평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o 지원결정 : 자금선정위원회 o 협동화사업 실행 및 사후관리 : 해당업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