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제목 | (5)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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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o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적 경제발전 도모 나. 지원규모 : 700억원 다. 지원대상 o 수출계약 중소기업 *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업체 우대지원 라. 지원범위 o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2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 지원(수출계약액의 90% 이내) o 실적기준 포괄금융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 실적기준 포괄금융이용업체는 2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장기준 포괄금융과 병행지원 마. 지원조건 o 지원금리 : 5.1%(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에 연동) o 지원기간 : 180일 이내 - 실적기준 포괄금융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o 지원방식 - 순수신용 또는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으로 지원 바. 지원절차 o 자금신청ㆍ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보증서를 통한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접수와 동시에 수출보험공사에 통보하여 보증심사 진행 * 소액 수출금융 이용기업에 대하여 수출신용 수탁보증으로 지원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보증심사 진행 o 보증계약 및 한도약정 :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o 수출계약 후 대출 신청 및 대출 o 대출금 상환 - 실적기준 포괄금융 : 만기일에 일시상환 -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수출환 어음 매입 및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