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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제목 (4)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가. 사업목적
o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ㆍ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나. 지원규모 : 800억원

다. 지원대상
o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보유기술
*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청 시행 기술지원사업 개발 성공(완료)기업과 Inno-Biz 선정업체는 우대
-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
*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 출원중인 기술 포함.
- 국내ㆍ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 및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라. 지원범위
□ 시설자금
o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 운전자금
o 개발기술 및 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마. 지원조건
o 대출금리 : 연 4.9%(변동금리)
- 신용등급 ‘C’를 기준금리(4.9%)로 하고 ‘C’보다 우수등급일 경우 -0.5%p 할인금리, 아래등급일 경우 +0.5%p 할증금리 적용
o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o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바. 지원절차
o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 순수 신용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자금지원 신청ㆍ접수후 신용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결정
o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부 대출
-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기술평가센터(10개)에 직접 신청ㆍ접수후 기술성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