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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제목 (2) 중소ㆍ벤처창업 자금

가. 사업목적
o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나. 지원규모 : 3,500억원

다. 지원대상
o 창업을 준비 중인 자
o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지원제한 : 〈별표6〉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ㆍ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라. 지원범위
□ 시설자금
o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응용 S/W, 중고시설
o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매매자금
o 법원, 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을 통한 경락자금 지원
o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운전자금
o 연구개발비용,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o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일상경비
* 지원금액 산정시 과거 매출액은 고려하지 않고 창업비, 기술개발비 및 사업화비 위주로 사정

마. 지원조건
o 대출금리 (변동금리) : 연 4.9%,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5.4%
o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o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바. 지원절차
o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ㆍ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
* 창업자금 지원시 재무상태위주의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
o 신용보증부 대출
- 신용보증기관이 신청ㆍ접수와 함께 보증심사를 진행하고 보증심사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조건에 따라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