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제목 | (2) 중소ㆍ벤처창업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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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o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나. 지원규모 : 3,500억원 다. 지원대상 o 창업을 준비 중인 자 o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지원제한 : 〈별표6〉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ㆍ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라. 지원범위 □ 시설자금 o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응용 S/W, 중고시설 o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매매자금 o 법원, 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을 통한 경락자금 지원 o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운전자금 o 연구개발비용,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o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일상경비 * 지원금액 산정시 과거 매출액은 고려하지 않고 창업비, 기술개발비 및 사업화비 위주로 사정 마. 지원조건 o 대출금리 (변동금리) : 연 4.9%,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5.4% o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o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바. 지원절차 o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ㆍ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 * 창업자금 지원시 재무상태위주의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 o 신용보증부 대출 - 신용보증기관이 신청ㆍ접수와 함께 보증심사를 진행하고 보증심사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조건에 따라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