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제목 (1)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1) 사업목적
o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

2) 지원규모 : 17,500억원

3) 지원대상
o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특별경영안정사업을 지원
o 구조개선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 〈별표1〉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다만,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업체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 업체 중 지원대상 업종으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을 〈별표2〉의 혁신형중소기업과 일반형중소기업으로 구분 지원
-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으로 지원
o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별표5〉의 지식기반서비스업(운전자금지원시 전업율 30% 이상. 단, s/w업종은 예외)을 영위하는 업체
o 특별경영안정사업은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 3% 이상 피해
* 재해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로 정하는 지원기준을 적용
- 거래 금융기관 또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 발생
- 사업성, 기술성은 있으나 〈별표8〉의 업종별 지원제한부채비율 초과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 신청이 어려운 기업
- 최종 부도 발생기업, 금융기관ㆍ신용보증기관 등의 신용불량 기업, 화의ㆍ법정관리 진행 중인 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ㆍ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창업투자회사(조합)가 투자한 기업
ㆍ자산관리공사ㆍ금융기관ㆍ신용보증기관 등이 회생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출자 전환한 기업
ㆍ정책자금 직접대출 기업 중 부실발생 후 특수 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출자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ㆍ대주주 감자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기업 등
- 원부자재 수급애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업률 30% 이상 제조기업

4) 지원범위
가. 구조개선사업
□ 시설자금 :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
o 생산설비를 구입ㆍ개체하거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ㆍ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o 기술개발장비ㆍ시설ㆍ시스템 구입 및 건립에 소요되는 자금
o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설 구입자금
o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건축, 임차보증금)
o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 기업간 인수ㆍ합병을 추진할 경우, 다른 기업이 보유중인 생산설비를 구입하는 경우 인수금액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중소기업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설자금
□ 운전자금 : 초기 가동비, 연구개발비 및 구조조정 등을 위한 자금
o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 〈별표4〉의 지식기반산업은 시설자금의 100% 이내
o 위탁개발비, 시험평가비, 설계비 등 연구개발비용, 위탁생산비용, 시장진입비용
- 〈별표2〉의 혁신형중소기업은 시설자금과 연계 없이 지원가능
o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타기업 개발기술 도입 및 제조ㆍ판매권리양수비용
- 법인전환비용 등

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시설자금
o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확보(임차, 건축, 매입) 및 시설구입자금
□ 운전자금
o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연구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다. 특별경영안정사업
o 재해, 원부자재 수급애로,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5) 지원조건
가. 구조개선사업
o 대출금리(변동금리) : 4.9%,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5.4% 이내, 〈별표2〉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시설, 운전자금)의 신용대출은 4.9%
o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o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업체당 연간 총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o 지원방법
- 대출취급기관이 기성고 등을 확인하여 일시 또는 단계별 지원
- 담보부 대출 또는 신용대출 방식으로 지원
* 담보범위 :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o 대출금리(변동금리) : 4.9%,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5.4%
o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o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연간 총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o 지원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청ㆍ접수ㆍ지원결정 후 담보부(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또는 순수신용

다. 특별경영안정사업
o 대출금리(변동금리) : 회생특례자금 7.9%, 원부자재구입자금 5.9%(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6.4%), 재해복구자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o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o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원부자재구입자금은 5억원)
o 지원방법
- 신용 및 신용보증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