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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제목 1. 공통사항

가. 지원기준
o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o 지원제한
- 〈별표8〉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① 업력 3년 미만,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 특별경영안정사업 신청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10% 이상이고 5천만원 이상인 기업
②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사업자
-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협동화사업은 예외)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 이상인 우량 중소기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자(특별경영안정사업 신청 중소기업은 제외)
- 기금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신청 당해연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지원대상으로 포함)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자금을 지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다음 사유가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ㆍ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ㆍ심사결과 당해연도에 지원대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예외)

나. 지원한도
o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50억원(또는 매출액의 125%)
* 구조개선사업(시설),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시설),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 중소ㆍ벤처창업자금의 경우는 잔액기준 한도만 적용

다. 가감점 및 우대지원
o 가점 및 감점부여 기준 : 〈별표7〉에 따름
o 〈별표2〉의 혁신형 기업 중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운용기관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우대 지원 가능

라. 지원방식
o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신청ㆍ접수하여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 대출
- 특별경영안정사업,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 등
* 중소ㆍ벤처창업자금,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의 보증서부 대출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에서 직접 신청ㆍ접수 가능
* 중소ㆍ벤처창업자금의 소액보증에 한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직접 신청ㆍ접수 가능
o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ㆍ접수하여 자금지원 결정 후 공단 또는 은행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 구조개선사업, 협동화사업 등

마. 지원절차
□ 자금 신청ㆍ접수
o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ㆍ접수
- 중진공에 신청ㆍ접수하기전 정책자금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자가진단 가능(구조개선, 중소벤처창업자금)
- 인터넷으로 정책자금을 신청ㆍ접수가 가능하고 기업정보(DB)가 구축되어 있는 업체는 1페이지로 신청
- 금융거래상황확인서 등은 보증기관과 금융기관간 전자문서 송수신을 통해 기업에서 별도 제출 생략(2005. 상반기)
-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전자화하여 은행 또는 중진공이 직접 보증서 확인후 대출 실행(2005. 상반기)
□ 자금 지원결정 절차
① 예비평가(1차)
o 국세ㆍ지방세 체납 여부,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및 자본금 잠식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 평가(2차) 대상으로 선정
* 특별경영안정사업 지원대상은 예비평가 생략
② 본평가(2차)
o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o 기업별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③ 지원결정
o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여부 결정
* 보증서를 통한 대출신청은 보증기관 평가ㆍ심사후 보증발급가능금액을 즉시 지원결정
□ 자금대출
o 지원결정 통보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취급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대출

바. 지원시기
o 2005. 1. 10.∼자금 소진시까지
* 구조개선자금은 상ㆍ하반기 구분 접수

                    〈지원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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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ㆍ접수    │       o 중소기업 → 중진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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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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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및 현장실사 │       o 중진공, 보증기관 등
    └─────────┘
              ↓
    ┌─────────┐
    │    지 원 결 정   │       o 중진공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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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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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대출 │  │ 대리대출 │   o 대출취급기관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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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은 〈1. 공통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ㆍ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