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철스크랩 계좌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23 답변일 2024-04-24
[질 문]
안녕하세요? 철스크랩 등을 매출하여 전용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입자가 사업자번호/거래일자 등을 입력하지 않고 전용계좌로 입금하여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모두 매출자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경우 1. 매출자(공급자)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2. 매입자(공급받는자)의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납부가산세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스크랩등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입금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공급자(판매자)와 공급받는 자(매입자) 모두 스크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크랩 등 거래시 매입자가 제품가액과 부가세를 매입자의 '스크랩 등 전용계좌'로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판매자의 전용계좌로 지급되고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판매자의 매출세액, 매입자의 매입세액으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전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는 거래쌍방에게 제품가액의 10%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지연입금하는 경우로, 예정·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액 입금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지연입금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예정·확정신고기한 후 입금 시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스크랩등의 가액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