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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본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법인카드 사용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관련하여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22 답변일 2024-04-22
[질 문]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본점과 지점이 있는 일반과세 법인사업자로서, 관리상 편의를 위해 법인카드는 본점 명의로 일괄발급받아 지점 관련 경비도 결제하고 있습니다 ( 결제도 본점명의 계좌에서 출금함) 당사는 총괄납부사업장이나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아니며 , 본점 지점 각각 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본점 명의 법인카드로 지점에서 사용할 비품자산을 구입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비품자산을 어느 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 받을 것인가 입니다. 본점명의 법인카드이므로 실제 사용 사업장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하는지, 본점명의 법인카드지만 실제 사용은 지점에서 했으므로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하는지, 혹은 국세이므로 둘 중 어느 곳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 (FAQ)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 자주묻는 Q&A, 참고자료실 ) 운영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 분야 상담 신청 전 유사한 상담사례 및 참고자료 게시내용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니라면, 각 사업장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점에서 계약·발주 및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외의 경우에는 공제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해석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0 , 2007.08.10

[ 제 목 ]지점매입 재화의 대가를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지점에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회 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본점에서 계약·발주 및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2021.2.17, 2022.2.15>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