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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동일과세기간에 지연 수취시 가산세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8 답변일 2024-04-18
[질 문]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사용승인일자는 2024.1.31일이나 세금계산서는 공급연월일을 2024.2.15일로 하여 2024.2.15일 수취하였습니다 동일한 과세기간이나 공급연월일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되는지와 만일 공제가능하다면 지연수취 가산세 0.5%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답 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 (FAQ)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 자주묻는 Q&A, 참고자료실 ) 운영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 분야 상담 신청 전 유사한 상담사례 및 참고자료 게시내용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또는 공급시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과세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상기와 같이 발급하지 아니하면 거래질서가 혼란스럽게 될 것이므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례는 실제 공급시기가 아닌 공급시기 이후 임의의 날짜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한 경우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수취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실제 공급시기로 수정발급을 하여야 할 것이며, 수정발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질의 사례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수취자는 지연수취가산세의 적용이 아닌 매입세액불공제가 되는 것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