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7 답변일 2024-04-18
[질 문]
법인사업자입니다 유형자산(토지,건물,기계장치등) 재평가를 받아 결산시 평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감정평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을 토대로 단순 세무관련 상담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매입에 대하여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기재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귀 문의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인지 사실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상담원의 견해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원 견해로 답변드린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귀 사례의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세법해석신청 → 서면질의/세법해석/사전답변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3. 삭제 <2014.1.1>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