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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주식배당.현금배당 관련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7 답변일 2024-04-17
[질 문]
본법인은 2024년3월30일 이사회 회의를 통해 주식배당 4억 현금배당12억을 진행하기로 회의를 하였습니다. 배당기일은 2024년4월15일로 정하였는데.. 문의 드리고 싶은내용은 현재 주주는 법인사업자와 개인1인으로 되어있습니다. 1.이런경우 원천징수기일은 언제가 되는것인지. 2.주식배당 원천징수 세율과 현금배당 원천지수 세율이 동일한지. 3.법인사업자도 주식배당(의제배당시)원천세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세율은 어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배당 지급 시 법인세/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4%(지방세 별도),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3. 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만 원천징수 대상)

다만, 이 경우에도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