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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비거주자(중국인)의 국내 비상장법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있는지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6 답변일 2024-04-17
[질 문]
안녕하세요. 비거주자의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사실관계 1. 해당법인은 국내법인으로서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함. 2. 해당법인의 주주는 2인으로 60% 40% 소유함. [모두 중국인임.] 3. 해당법인의 자산총액은 77억이고, 이중 재고자산(부동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51억임. 특정주식 a에 해당할것으로 보임. 4. 해당법인 주식 전액을 국내의 법인에게 양도 질의내용 1.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국내법인의 주식이 특정주식 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로보아 부동산 양도 세율을 적용하는것으로 판단하는것이 맞는지 여부. 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에는 부동산등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부동산 과다법인 판단시에 분자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3. 비거주자(중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시에 주식 양도소득 감면 해주는 조세조약및 특례가 존재 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 변]

[국제조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이 법인의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인이 중국 거주자인 경우, 한국-중국 조세조약 제13조 제4호에서도 부동산주식에 대해 한국에서의 과세권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대가 지급자인 내국법인은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고, 해당 주식을 양도한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소득세법 119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생략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94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1) 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121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생략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8.12.31, 2019.12.31>

소득세법 156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19조제12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31., 2019.12.31>

이하 생략

5. 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한국-중국 조세조약 13양도소득

생략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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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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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질문 1)

아래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도, 조심-2016-중-3404, 2016.12.19.

[ 제 목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주식에 대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소득세법」제119조 제9호 나목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주식을 이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의 규정을 삭제한 것은 비거주자의 과세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범위를 명확히 구별하고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으로 보임

3. 심리 및 판단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제9호 나목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주식을 이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179조 제10항의 규정을 삭제한 것은 비거주자의 과세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범위를 명확히 구별하고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제9호 나목의 개정취지를 보면,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하기 위하여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부동산 현황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자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와 과세형평을 맞추도록 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이 삭제된 개정취지가 법률 개정 전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던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양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질문 2)

아래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1.12.31, 2005.2.19, 2010.12.30, 2017.2.3, 2019.2.12, 2023.2.28>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대여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 부동산거래관리과-812 , 2010.06.14

[ 제 목 ]

골프장 건설 중에 있는 법인의 기타자산 판정

[ 요 지 ]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 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금액은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소득세법」제94조제1항4호 다목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총액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되, 같은 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2.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중“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제158조제3항의“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당해 법인이「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4. 한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같은 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용 토지 및 건물,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과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골프장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주식도「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른“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