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임원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 한도계산 문의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9 답변일 2024-04-09
[질 문]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한도계산 시, 질의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소득을 계산 시 1) 퇴직연금(DC)에 납입한 부담금의 합계 2) 퇴직연금(DC)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이 있는데 법인세법 상 한도액을 계산할 때 1) 퇴직연금(DC)에 납입한 부담금의 합계 만 계산하나요? 아니면 1) 퇴직연금(DC)에 납입한 부담금의 합계와 2) 퇴직연금(DC)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도금액을 계산해야하나요?
[답 변]

(법인세법 분야)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법인세 - 자주묻는 Q&A)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운용기관이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상품에 넣어 운용수익을 내고,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부담금 + 운용수익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에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을 더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은 퇴직금으로 포함하여 한도초과여부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해석사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2022.2.15>

※ 관련 해석사례

○ 서면-2022-원천-0071 [원천세과-630], 2023.07.19.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에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을 더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동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다만, '13. 1. 1. 이전에 가입자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부칙 제11611호('13.1.1.) 제20조에 따라 개정 전의 舊소득세법 제22조 및 舊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관련 해석사례에 비추어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운용수익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해석사례]

원천, 서면-2022-원천-0300 [원천세과-326] , 2023.04.11

[ 제 목 ]

임원 퇴직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

[ 요 지 ]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동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2퇴직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