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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9 답변일 2024-04-09
[질 문]
상속세를 연부연납함에 있어 >>은행의 납세보증서를 발급받는 절차에 대하여 >납세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계좌개설이 (이미)있어야 하는지? >납세보증서의 납세보증(가입)가액과 수수료의 구성은요? >발급신청에 따른 주의사항과 사전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요? >>토지/건물 납세담보 제공 시 화재보험증권에 대하여 >화재보험증권은 어떤 보험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는지와 >화재보험증권의 보험보증(가입)가액과 수수료의 구성은요? >발급신청에 따른 주의사항과 사전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요? ***시간과 지면제약으로 문장을 짧게 표기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오나, 국세상담센터는 국세 법령과 유권해석 사례 등을 기초로 세법에 대한 단순상담을 드리는 기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발급받는 방법 및 증권회사에 건물 등에 대한 화재보험증권 가입방법 등은 해당 발급기관 또는 가입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시어 처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국세징수법 18담보의 종류 등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5. 토지

6.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국세징수법 19담보의 평가

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4.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