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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8 답변일 2024-04-08
[질 문]
실내장식의 면허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원청자와 주택부분에 대한 실내내장및 수장공사를 하청계약을 채결하였읍니다. 원청자는 이건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항은 아니고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상 건설업을 하고 있는것은 맞는데 주택건설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조치없이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택건설용역을 사업자등록상 목적사업으로 하여야 하는것이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면세 판단은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