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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비사업자] 외국인에게 주택공급시(아파트,옵션공사,발코니)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8 답변일 2024-04-08
[질 문]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법인회사 세무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맺은 계약자 중, 해외국적 취득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계약자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계약자 내용 : 해외국적 취득에 따른 국내 주민등록번호 말소(거주도 해외) - 계약내용 : 아파트 (국민주택규모 - 84m2이하) 옵션공사 계약 1)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은 부가세 면제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이슈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2) 옵션공사와 관련하여, 옵션공산느 부가가치세 과세대항 항목이고, 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위 계약자처럼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계약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지? 발급이 가능하다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어떤 번호로 발급하면 되는지? 3) 혹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옵션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위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 변]

[전자세금계산서 상담센터 답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으로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는 현재 세무서에 등록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다면 해당 주민등록번호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해외 국적 취득에 따른 말소라면 외국인으로 선택, 999999-9999999로 하여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고란에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기재)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장식장 등의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서면3팀-2018, 2004.10.2.)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 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8, 2004.10.02.

부가 주택공급과 별도의 장식장 등 공급시 과세 여부

[요지]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778, 2011.07.19.

부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아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공사의 면세 여부[요지]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4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