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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 공제관련 질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8 답변일 2024-04-08
[질 문]
외국 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다음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 공제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월공제기간중에 국내 복귀 등으로 국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제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국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해당 과세기간만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월공제기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이 있더라도 별도의 필요경비 규정이 없으므로 소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법령]

소득세법 57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 공제한도금액 : A × (B / C)

A :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1(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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