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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경정청구할때 기산일 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8 답변일 2024-04-08
[질 문]
국세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8년 1월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3월 30일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위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이때 5년이내경정청구 기한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1안 예정신고기한인 2018년 3월 31일로 부터 5년인 23년 3월 31일이다. 2안 확정신고기한인 2019년 5월 31일로 부터 5년인 24년 5월 31일이다. 1,2안 중 어느것인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첨부 예규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예규]

징세과-106, 2014.01.24.

[ 제 목 ]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점

[ 요 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34, 2000.01.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134, 2000.01.2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이내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본 사안의 경우는 법령개정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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