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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상속인과 수유자간 협의분할 시 일괄공제 적용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4 답변일 2024-04-05
[질 문]
1.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사실관계 (1) 갑 사망 24. 2월, 상속재산가액 8억원 (2) 법정 상속인은 갑이 자녀와 부모가 없어 갑의 동생인 을 1인이 있음 (3) 갑과 을의 사이가 좋지 않아 갑이 을의 아들인 병과 병의 자녀 4인에게 각 1/5씩 유증한다는 유언장을 남김 3. 질의 (1) 법정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8억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공제가 배제되는데 이후 을이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상속지분의 1/3인 약 2.7억을 반환받을 경우 이를 상속으로 보므로 2.7억에 대해서는 전액 상속공제가 일괄공제 5억원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 유류분 반환소송을 거쳐 을에게 재산 2.7억을 주는 경우 소송의 번거러움과 상속세 납부와 경정 환급 등 절차가 있어 을과 병 그리고 병의 자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을은 2.7억을, 병과 자녀 4인은 나머지 5.3억을 5로 나눈 1.06억을 상속받을 경우 을이 전액 상속받아 5.3억을 병 등 5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수 있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공제 및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이미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총상속재산가액 및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 유류분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 경정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유증한 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반환받은 민법상 유류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단순히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한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증여세 과세대상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883 , 2007.03.14

[ 제 목 ]

유류분 반환으로 감액된 상속세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여부

[ 요 지 ]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하는 경우 기 신고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

[ 회 신 ]

1.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유자라 한다)민법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정상속인 에게 당해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 상속인이 당해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2. “1.”의 경우 수유자가 당초 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다만,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총세액)의 감액 변동이 있는 경우 에는국세기본법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