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학교 수학여행 인지세 관련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29 답변일 2024-03-29
[질 문]
공립학교에서 항공사의 티켓을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서 학교에서 여행사를 통해서 티켓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여행사 측에서는 예약만 하고, 예매가 완료되면 지급은 학교측에서 합니다. 이에 대한 계약의 금액은 대략 4천만원이고,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계약에 의하여 여행사는 수익을 얻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지세 납부를 학교 측이 부담할 수 있나요? 계약서 작성시 공급자와 수요자가 연대해서 부담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지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란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와 국가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는 과세문서(계약서) 2통에 대한 인지를 첩부·소인하는 경우, 국가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국가등 외의 자에게 교부하며, 국가등 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스스로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국가등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가등과 일반인이 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 국가등은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므로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어 인지세 전액을 일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세법상담을 드리는 기관으로,

문의사례의 대납 관련하여서는 인지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소비업무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할 세무서 소관 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사업장 소재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우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조직과 기능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아래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집행기준 6-0-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① 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집행기준 7-0-1 국가 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함)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 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6조제1호,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국가 등과 국가 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 인지첨부 방법은 다음 사례에 의한다.

<예> 국가(갑)와 국가 외의 자(을)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물을 매수인(병)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갑·을·병이 각각 1통씩 가지는 경우? 갑이 가지는 문서:과세? 을이 가지는 문서:비과세? 병이 가지는 문서:비과세

③ ?인지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는 ?인지세법? 제6조에 따라 비과세되므로 국가 등(비과세)과 국가 등 외의 자(과세)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 등 외의 자에게 있는 것이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16.8.31, 2019.2.12, 2021.4.6>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4의3.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3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1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2020.6.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관련 사례)

* 인지, 소비46430-529,1999.10.23

[ 제 목 ] 국가등과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 첩부

[ 요 지 ] 국가등은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교부하며, 국가등 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국가 등에 교부함

[ 회 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와 국가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는 과세문서(계약서) 2통에 대한 인지 첩부·소인 요령은, 국가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국가등 외의 자에게 교부하며, 국가등 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스스로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국가등에 교부하여야 한다.

* 인지, 소비46430-400,1992.11.02

[ 요 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국가등은 비과세되므로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이 인지세부담을 함

[ 회 신 ] 인지세 납세의무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경우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문서 소지에 따른 납세의무가 아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만을 말한다. 즉 부동산매매계약서가 2통이상 작성되더라도 계약서 소지 여하에 불문하고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1통만이 과세문서이다.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세무관서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인지첩부·소인여부 점검을 등기소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인지세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인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작성한 경우에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이 과세문서이고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소지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인지첩부·소인시기는 계약서를 작성한 때이고, 인지세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는 쌍방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이 과세문서이고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 국가등은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므로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어 인지세부담을 일반인이 한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