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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사망한 직원에게 상여(성과급)가 지급되는 경우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25 답변일 2024-03-26
[질 문]
사망한 직원에게 사망 이후 성과급 또는 상여가 지급되는 경우 사망 전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소득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2023년 5월에 사망한 근로자에게 2024년도에 상여 또는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 2023년 소득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지급년도인 2024년 소득으로 봐야하나요?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