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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수도권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25 답변일 2024-03-25
[질 문]
저희 회사는 서울특별시 영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입니다 2023년도에 기계장치 구입건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10%)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법인세때 공제할수 있다고 하는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아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 혹시 배제규정이 있어서 적용이 안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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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2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특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수도권과밀적제권역내의 사업장의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배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3.4.11>

1. 공제대상 자산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2. 공제금액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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