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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사망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25 답변일 2024-03-25
[질 문]
1. 상황. 1) 2024년 3월, 2023년 5월 사망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 결정. 2) 지급은 부모의 계좌로 입금. 2. 질의 1) 사망한 직원의 2024년 소득으로 반영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급된 부모의 소득으로 반영해야하나요? 2) 소득으로 반영해야한다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떤소득으로 반영되어야 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사망 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성과급 등은 사망자(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해석사례)

소득, 소득세과-156,2011.02.18

[ 제 목 ]

종업원의 업무 외에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 등

[ 요 지 ]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