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일반과세자] 지연발생 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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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3-22 | 답변일 | 2024-03-25 |
[질 문] 안녕하세요? 국민을 위한 따뜻한 세정에 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하였을 때의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최초 발행) 작성일 2022.12.15. 발급일 2023.01.19. 전송일 2023.01.19. 발행금액 -4.5억원(공급가액) (수정 발행) 사유 : 중복발행 취소 작성일 2022.12.15. 발급일 2023.01.25. 전송일 2023.01.25. 발행금액 4.5억원(공급가액) <문의사항> (1) 부가세 신고시 최종 신고된 금액은 0인데도 지연발행 가산세 대상인지요? (2) 최초발행분이 ?4.5억원이라서 착오임이 분명하여도 가산세 대상인지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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