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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지연발생 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22 답변일 2024-03-25
[질 문]
안녕하세요? 국민을 위한 따뜻한 세정에 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하였을 때의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최초 발행) 작성일 2022.12.15. 발급일 2023.01.19. 전송일 2023.01.19. 발행금액 -4.5억원(공급가액) (수정 발행) 사유 : 중복발행 취소 작성일 2022.12.15. 발급일 2023.01.25. 전송일 2023.01.25. 발행금액 4.5억원(공급가액) <문의사항> (1) 부가세 신고시 최종 신고된 금액은 0인데도 지연발행 가산세 대상인지요? (2) 최초발행분이 ?4.5억원이라서 착오임이 분명하여도 가산세 대상인지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답 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나 삭제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착오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합한 수정사유로 수정발급 해야 합니다만,

중복발행 취소의 의미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였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거래가 없었음에도 착오로 (-)금액으로 지연 발급한 것이었는지요.

그러하다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수정 시에는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까지 수정발급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로 수정하면 가산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거래가 있었음에도 가산세를 피할 목적으로 수정하게 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