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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청약 당첨 이후, 당해 입주 예정인데 올해 납부한 청약통장 납입금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11 답변일 2024-03-11
[질 문]
21년 9월에 청약에 당첨되어, 당첨된 통장은 해지하고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어 꾸준히 일정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작년까지 납부한 금액 소득공제 받았구요, 올해 9월 쯤 입주 및 실거주 예정인데, 그렇다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입한 청약통장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알아보니 하루라도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안된다라던가, 청약 등기 치기 전까지는 인정된다 의견이 갈려서 정확히 어찌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대상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 계속 무주택상태여야 하는 것이므로 연도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전체의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