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개인사업자가 비주거용건물 매입시 지출한 시설자금대출 이자가 소득의 비용으로 인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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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3-11 | 답변일 | 2024-03-11 |
[질 문] - 2022.12.30 개인사업자(도소매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등록 후 고양시 비도시지역에 작은 창고(1종근생, 소매점)을 매입하였음 ** 매입시 은행에서 사업자대출(시설자금대출)을 받음 - 2023.02.01. 위 근생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 발생중이며, 매입시 시설자금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음(증빙자료 있음) - 질의 : 위 시설자금대출이자가 당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 생각은 개인담보대출이 아니고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로 그 건물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대출이자는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답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