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 판단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7 답변일 2024-03-08
[질 문]
해외현지법인에 100%지분율로 투자한 내국법인입니다. 당사는 해외현지법인과 총 12억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결과에 따라 대금을 2023년에 6억, 2024년 6억으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본 건 계약 말고 다른 용역대금 지급 내역은 없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 요건 중 아래 용역거래 금액 10억원 이하는 2023년에 지급한 6억으로만 판단 하는건지 총 계약금액인 12억원으로 판단 하는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규정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12억 원에 해당하는 용역이 완료되었다면, 대가를 그 이후에 받더라도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서식에 대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이하 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생략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이하 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생략

3.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생략

.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국외특수관계인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