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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환율적용시점?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7 답변일 2024-03-07
[질 문]
사실관계: 외국(미국)에 있는 관계회사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약정에 의해서 이자를 받고있읍니다. 받기로한 약정일자는 23.11.15일인데, 자금사정으로 지연되어 24.01.19일에 이자를 받았읍니다. 원천징수 12%를 차감한금액입니다. 질의1: 당법인은, 외부감사 법인이라서. 받기로 약정한 일자에 미수금으로 이자수익을 계상하였읍니다. (당법인은 12월말법인 입니다) 원칙은 외국에서 실제 납부한 일자의 환율로 원첸세를 계산해서 공제받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3.12.31일이 지나서, 외국에 납부되었기에, 환율을 어느날짜로 적용해서 23년귀속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아야하는지요? 미납이므로,(가) 23.12.31일현재 기준환율로 계산한 원천세를 공제 받는것인지요? 아니면, (나) 24.01.19일 실제납부된 일자의 환율로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다) 받기로 약정한 23.11.15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해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는것인지요? (가)(나)(다) 중에서 어떤것이 정확한것인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이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는 것이며,

첨부 예규에 따라,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 외국 과세당국에 그 세액을 납부한 때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예규]

법인세법 시행령 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생략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2.4., 2021.2.17>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48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5.2.28>

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1항에 따른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신설 2014.3.1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 2012.06.05.

[ 제 목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방법

[ 요 지 ]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 ? 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의견조회의 경우,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 ? 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