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육아수당 비과세 20만원 이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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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3-05 | 답변일 | 2024-03-05 |
[질 문] 안녕하세요. 업무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3년 11월에 이혼이 완료된 A근로자가 있습니다. (A와 B는 부부였음) A와 B 모두 각각 육아수당(비과세20만원)을 적용 받고 있었습니다. 양육권은 B에게 넘어간 상태인데 A도 만 6세이하까지는 비과세 20만원을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점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시 본사의 근로소득을 근무처별소득명세중 종(전)란에 기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