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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병원비새액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4 답변일 2024-03-04
[질 문]
안녕하세요. 이미 연말정산 기간으 지났으나... 병원비 세액공제를 못 받아 본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3년도 1월부터 한달정도 치과에 다녔고 신경치료 및 크라운치료를 위해서 돈을 200정도 썻는데 하나도 세액공제를 못 받아 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월 200정도 버는 직장인이고요.. 세액공제는 못 받는게 맞나요??!?! 저는 병원비는 카드할부로 결제를 하였기에.... 당연히 신고가 자동적으로 된다 생각해서 따로 병원비관련서류를 제출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따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는데 제출을 안해서 안된 것 일까요?????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건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자료를 종득세 기간에 제출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치과에서 체크카드로 결제시 카드영수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체크카드 사용내역으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및 '진료비 영수증'으로『의료비공제』로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는 종합소득세신고(2024년5월1일~31일를 통하여 반영하실 수 있으시며, 체크(신용, 직불)카드로 결제시 해당 카드회사 또는 간소화자료에서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간소화 자료 또는 해당 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료를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