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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법인사업자] 22년도에 급여가 지급되고 23년도에 돌려받은 경우 지급명세서. 원천세. 법인세 제출 및 신고 방법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9 답변일 2024-03-04
[질 문]
22년 8월에 사업소득자에게 급여가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23년도 9월에 원천세 신고하였습니다. 23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23년도 법인세 필요경비로 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3년 7월에 환수조치가 되어서 일부 25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번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 금액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없어서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귀속시기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질문 1 : 돌려받은 250만원 원천세 신고 방법 갑설 : 22년 8월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9월에 신고한 내역을 250만원으로 정정함 을설 : 23년 7월에 돌려받은 250만원을 23년 8월 10일까지 마이너스 금액으로 신고함 질문 2 : 돌려받은 250만원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갑설 : 23년 3월 10일에 신고한 지급명세서를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정정함 을설 : 24년 3월 11일까지 마이너스 250만원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함 질문 3 : 돌려받은 250만원 법인세 익금산입 귀속 시기 갑설 : 23년 8월에 환수된 250만원은 22년도 익금산입으로 반영됨으로 수정신고 처리해야함 을설 : 23년도에 환수되었음으로 23년도에 익금산입으로 반영함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