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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영업권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9 답변일 2024-02-29
[질 문]
국세행정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식당을 운영 중에 2023년 11월 30일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법인을 설립하여 시설권리금, 자산 등에 대한 영업권 양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식당을 인수한 법인은 영업권을 양도한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24년 2월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질의1) 식당 사업을 인수한 법인사업자는 영업권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식당을 인수받았지만 2023년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일인 2024년 2월29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2023년 귀속분에 대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는 것인지요? (기타소득 지급시기의제에 대한 문의) 질의2) 2024년 7월에 영업권 대가를 지급한다고 가정하였을때 원천징수 의무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문의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에 대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시기 의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상대방인 개인사업자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규정에 따라 인도일이 속하는 2023년도를 귀속시기로 하여 24.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5조에 의해 거래상대방인 개인사업자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신고한 소득을 법인 측에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일보다 늦게 지급한다면 법인 측에 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지급을 24년도 7월에 이행하신다면 관련 대가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는 25.2.28.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155원천징수의 배제

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4지급명세서의 제출

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7조 또는 법인세법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131, 135, 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 title="새창으로 이동">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10,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