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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부동산 임대 포괄양도 양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9 답변일 2024-02-29
[질 문]
국세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일반과세) 부동산 임대업 근린생활시설을 법인(일반과세)로 포괄양도양수 할려고 합니다. 질문 1. 양수양도 시점에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추가가 안되어있습니다(법인등기엔 부동산 임대업이 있습니다) 양도양수한 이후 업종추가해도 가능한지? 2. 양도양수 한시점에 임차인은 승계를했는데 보증금, 임대료 증액이 가능한지? 3. 부동산 등기권리증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양도양수하는날 근저당설정 해지하고 신규 근저당설정을 햇다면 부채인수가 아니라서 포괄인정이 안되는것인지?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질문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담관의 견해로는 양수도계약서 작성 이후 해당 계약서를 첨부하여 미리 사업자등록을 정정(업종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 상담관의 견해로는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한 이후의 임차보증금 증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3) 정확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한 상담관의 견해로는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의하여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가급적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법령 )

* 서면-2016-부가-3634 [부가가치세과-0795], 2016.04.27.

[ 제 목 ] 부가, 부동산담보 차입한 부채를 양도당일 변제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요 지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1-0532, 2011.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부가 2011-0532, 2011.12.29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상세내용 ]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임대 법인으로 부동산을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매매계약(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 조건)을 2015.12월에 체결함

○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수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액을 받음과 동시에 양도인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함(모두 당일 이루어질 예정임)

2. 질의내용

○ 양도인이 잔금청산일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양수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당일 잔금을 지급하고 양도인은 금융기관 대출금을 당일 전부상환하고 토지, 건물, 임차인 등 모든 권리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 사업양수도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규부가 2011-0532, 2011.12.29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