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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내국법인 및 그 임직원이 해외법인 설립 시 특수관계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6 답변일 2024-02-28
[질 문]
[상황설명] 0. (가)법인은 내국법인입니다. 1. A는 (가)법인의 대표이사이고, B는 (가)법인의 직원입니다. 2. A는 (가)법인의 주식을 1%미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3. (가)법인, A, B는 외국에 (나)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4. (가)법인과 A는 각각 (나)법인의 주식 약 45%, B는 약 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질의사항] 이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법인, A, B는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나요?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그 당사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의 상의 법인과 개인은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상 ()법인과 A개인 및 ()법인과 B개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A개인과 B개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이하 생략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