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교육세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6 답변일 2024-02-27
[질 문]
부실채권 매입 추심하는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세 신고시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기타영업외 수익이 있는데요 전년도 교육세 납부액을 환급받아서 잡이익으로 처리한경우 이금액도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봐야할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사례의 교육세는 신고납부시에 손금에 산입되는 항목으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며, 환급시에도 익금(영업외수익)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교육세 환급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1.7.14, 2014.2.21, 2015.2.3, 2021.2.17, 2023.2.28>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5.2.3, 2016.9.22>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