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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월세 세액공제에서 월세액의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6 답변일 2024-02-26
[질 문]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내용 예시> 계약기간 : 2023.07.01 ~ 2025.06.30 (총 24개월) 월세 : 100만원 23년 7월 ~ 12월까지 총 600만원의 월세를 지출하였습니다. 월세액의 계산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액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해당일수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라고 책에 나와있는데 그럼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액은 월 100만원 x 24개월 = 2.400만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해당일수 = 730일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183일 이며, 계산식으로 본다면 2,400만원 / 730일 x 183일 = 6,016,438원이 월세액으로 반영 되는것인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은 윤년이므로 366일을 1년으로 합니다. 따라서 731일을 분모로 하고, 2023년의 하반기 일수는 23.12.31.까지 184일이므로 분자를 184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6,041,039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월세 세액공제

법 제95조의2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개정 2021.2.17>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법 제95조의2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17.2.7, 2019.2.12, 2021.2.17, 2023.2.28>

1. 주택법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

. 그 밖의 토지: 10

3.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법 제95조의2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법 제95조의2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신설 2021.2.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7조제295조의21항 및 소득세법52조제4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거주자"라 한다)의 배우자

.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