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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상가 부동산 전매시 인지세 납부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6 답변일 2024-02-26
[질 문]
준공전 상가 분양권을 저 + 아버지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공동명의) 준공전 다시 제가 대표로 되어있는 법인명의로 전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인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7.12.30, 2018.12.31, 2019.8.27, 2020.3.31>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