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23년 11월에 상가건물이 준공되었고 23년도를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3 답변일 2024-02-26
[질 문]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상가임대업을 하려고 하고 사업자등록을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상가건물은 23년 11월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Q. 현재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23년도를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상담관의 견해로는 사업자등록 시 개업일은 실제사업을 개시한 날로 기입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실제 사업을 개시한 날로 등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개시한 날이 맞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을 상담드리는 기관으로, 질의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실무담당자를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할 세무서 소관 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사업장 소재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우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조직과 기능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