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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상가+주택수입) 같이있는경우 주택수입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가능한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3 답변일 2024-02-23
[질 문]
1층 상가 월세55만원(년660만원 vat포) 2층 원룸 무보증 월세50만원(년600만원) 3층 원룸 무보증 월세50만원(년600만원) 총 3층짜리 빌라건물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부가세신고시 면세수입금액으로 원룸주택 수입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인데, 주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로 신고해도 될까요 ?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