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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비거주자 외국 국적 상금 지급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2 답변일 2024-02-22
[질 문]
안녕하세요. 행사 대행건으로 상금자에게 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기타소득 22% 원천징수를 하려고하는데요. 비거주자의 외국인인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과세인지는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다는 부분이있어 문의드립니다. 비거주자의 외국인으로 1. 국적이 중국, 홍콩, 필리핀, 케냐인 경우 2. 중국과 홍콩의 이중국적인 경우 위 나라의 경우 조세조약이 없는경우 기타소득 22%로 원천징수하면 되는건지, 비과세·면제가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 상의 비거주자가 어느 국가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해당 비거주자가 보유한 국적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상담관이 질의 외국인들에 대한 거주지국을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상금 수령자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보시거나 해당 외국인에게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지급한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한국과 비거주자 거주지국 간 체결한 조세조약의 세부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과세권이 확정되거나 비과세·면제가 됩니다.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거주주이거나 해당 조세조약에 기타소득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의 과세요건만으로 과세권이 확정됩니다)

아울러, 조세조약에 따라서도 최종적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조약에서 비과세·면제하는 경우에도, 대가 지급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소득의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세신청서 및 비거주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만 비과세·면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비과세면제신청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가별 조세조약 참고 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포털 검색 법령 조세조약 해당국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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