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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반기) 제출 안내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2 답변일 2024-02-22
[질 문]
고생많으십니다 국외 (파키스탄) 분과 프리랜서 계약 후에 정기적으로 달러 기준 금액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월 (반기) 제출케이스가 되는지 궁금해서 확인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은 삭제되었으므로, 현행법 상 비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