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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기부금 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1 답변일 2024-02-22
[질 문]
종교단체 기부금이 해당년도(2023년)에 공제받지 못하고 내년으로 왜 이월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73번 결정세액이 '0' 원일 경우 2023년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이고 기부금 공제를 넣어도 더 환급될 세액이 없으므로 세액공제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