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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연말정산 월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1 답변일 2024-02-21
[질 문]
23년도 10월말 주택구입으로 12월말 기준 유주택자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안되었습니다. 1월~10월까지 실질적으로 납부한 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월세 관련 공제항목은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동일한 월세액에 대하여 중복 공제 불가)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월세) 신고는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개인인 경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청하여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것이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신청하기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