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연말정산 월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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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2-21 | 답변일 | 2024-02-21 |
[질 문] 23년도 10월말 주택구입으로 12월말 기준 유주택자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안되었습니다. 1월~10월까지 실질적으로 납부한 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월세 관련 공제항목은 ①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②‘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동일한 월세액에 대하여 중복 공제 불가)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월세) 신고는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개인인 경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청하여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것이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신청하기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