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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 대표자의 형제의 배우자.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0 답변일 2024-02-20
[질 문]
법인회사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대표자 = 김범수) 질문1. 대표자(김범수)의 형수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시 고용증대세액공제에 해당되나요? (형제의 배우자) 질문2. 인척관계로 해당된다면 촌수가 어떻게 될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의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29조의7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2.8.31, 2015.2.3, 2018.2.13, 2019.2.12, 2020.2.11, 2020.6.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법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