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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외국인 선원 보수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3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9 답변일 2024-02-20
[질 문]
앞전 답변 주신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Q) 비거주자 외국인 선원이 내국 법인 선박에 승선하여 받은 급여 부과세 적용 가능 여부. A)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 아울러, 첨부 예규에 따라,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2조 제3호 거목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근로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산광역시/KOSMA 주관 발행 한 선박관리업의 세무처리 실무 편에서 130p. (2) 비거주자인 외항선박 선원의 국외근로 비괴세 중, 외항선박의 선원이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비거주자(외국인)인 선원에게도 거주자인 내국인 선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53.2010.2.5) 2010.2.5부터는 비거주자인 외항선원의 급여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있게 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게 옳은것인지 확인하여 답변 바랍니다.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상담관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편적인 예규만을 확인하여 답변을 함에 따라 답변에 오류가 있었던 점 우선 양해 부탁드리며,

귀 질의 상의 기획재정부 예규는 당초 답변으로 참고한 예규 생성일 이후에 생성되었으므로, 이후에 생성된 예규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2010.02.05. 생산) 예규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해서도소득세법12조 제3호 거목 및소득세법 시행령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예규]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

[ 제 목 ]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항행선박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여부

[ 요 지 ]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됨

[ 회 신 ]

구 소득세법(2009.12.31 개정 전) 12조제4호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제도 중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 및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