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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외국인 선원 보수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2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5 답변일 2024-02-20
[질 문]
외국인 선원 비거주자로 국내 법인이 운영하는 국적선에 승선하여 받는 보수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 변]

[재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2010.02.05. 생산) 예규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해서도소득세법12조 제3호 거목 및소득세법 시행령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예규]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

[ 제 목 ]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항행선박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여부

[ 요 지 ]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됨

[ 회 신 ]

구 소득세법(2009.12.31 개정 전) 12조제4호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제도 중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 및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