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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삼섬페이에 신용카드 등록 후 사용중이었는데 해당 부분이 전부 누락되었습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9 답변일 2024-02-19
[질 문]
이전에 동일한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온 결과와 공식적으로 올라온 내용이 달라 재문의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내역을 확인한결과 ------------- 25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대중교통 이용분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카드사에서는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안된다고 한건가요? 그리고 카드사에서 대중교통금액으로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첨부된 답변의 취지는 본래 대중교통 이용분이어야 할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반사용액으로 분류되는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추면 대중교통이용분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드사에서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확인이 된다면 해당 카드명세서를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의무자(=근무중이신 회사)에 제출하시어 해당 몫을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단순 증빙의 대체물에 불과하므로 해당 자료보다 카드회사 측에서의 관련 증빙이 신고효력에 있어 더 우선하는 증빙임을 안내해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