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비사업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6 답변일 2024-02-19
[질 문]
감면신청서 작성중 문의드립니다. 기존 직장에서 19년1월1일 부터 2024년1월31일 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청년으로 받았습니다. 22년5월1일 이직 했고 2024년2월16일 현재에도 청년입니다. 1. 재신청시 다시 5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재신청시 22년5월1일 기준으로 5년이 되는것일까요?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취업하여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은 날부터 기간중단 없이 3(청년의 경우에는 5)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는 중 이직을 한 경우,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남은 감면 기간 동안 감면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연령’, ‘시작일’, ‘종료일은 모두 이전 직장에서 취업한 최초 취업일(최조 감면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30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부터 202612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청년의 경우에는 5)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1.12.28, 2022.12.31, 2023.12.31>

이하 생략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