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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셋째, 넷째자녀 연말정산 세액공제 - 2번째 질문입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4 답변일 2024-02-19
[질 문]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155 Page에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05. 자녀세액공제 가.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녀의 수 1명 => 15만원 자녀의 수 2명 => 30만원 자녀의 수 3명 이상 =>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저에게는 4자녀가 있습니다. 첫째(23세) 둘째(21세) 셋째(19세) 넷째(17세) 이 중 첫째/둘째는 공제대상이 안되고 셋째/넷째는 공제대상에 해당되기에 자녀의 수 3명 이상에 포함되어 셋째 30만원, 넷째 30만원 해서 총 6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 맞는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기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안내 책자에서도 "공제대상 자녀의 수"라고 하지 않고 "자녀의 수"라고 하였기에 자녀 수를 산정할 때 공제대상에서만 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몇째인가 세도록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제대상 자녀는 2명 뿐이라서 15+15=30만원만 공제가 맞다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뭐가 맞는걸까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의 수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공제대상 자녀의 수는 2명으로 3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법령 참고바랍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1. 1명인 경우: 연 15만원2. 2명인 경우: 연 35만원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② 삭제 <2017.12.19>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2017.12.19>